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
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거액의 가상자산(코인)
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,
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025년 2월 10일,
김 전 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
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기 때문에,
김 전 의원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따라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
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
코인 투자로 약 99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,
이를 숨기기 위해 예치금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고,
나머지 금액을 주식 매도 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
검찰은 이러한 행위가
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,
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
선고 후 김 전 의원은
"신고 대상도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신고 누락을 했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당한 것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"고 밝혔습니다.
또한, "법이 개정돼 이제 신고 의무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다"며,
"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건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"라고 주장하였습니다.
한편,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.
검찰 측은 김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,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.
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의 재산 신고 의무와 관련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앞으로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및 신고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